제목 | 2009년도 상반기 수요기술조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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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화봉 | 등록일 | 2009-01-15 | 조회수 | 12517 | ||||||||||||||||||||||||||
2009년도 상반기 수요기술조사 공고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기술의 거래(양도, 실시) 및 기술투자를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특허기술거래 및 투자의 알선․중개를 지원하기 위한 수요기술조사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12. 특 허 청 장
기업․창업예정자․기술투자자 등 특허기술의 구매 및 라이센싱을 희망하는 수요자(대리인 포함)에게 우수한 특허기술을 알선․중개지원(무료)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로 진행
*한국발명진흥회의 분야별 전문가 POOL에서 선정된 컨설팅 Team으로부터 특허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영, 회계, 투자유치 등에 관한 종합컨설팅 제공
*기업별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함
- 이전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에게 총 사업비 75%이내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출연금 지원 (개발기간 1년이내) -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중개 이전된 기술의 경우는 이전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
- 특허청 공고 및 신문광고를 통해 수요기술 조사 공고 - 기술수요자(기업)는 붙임의 산업기술 분류체계 및 코드를 참고하여 가능한 자세하게 수요기술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 - 수요기술신청서 등 관련 서류양식 다운로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ipmart.or.kr 혹은 www.kipa.org) 참조 - 신청된 수요기술에 대하여 수요자 인터뷰 실시
- 수요자 인터뷰 결과에 따라 희망 수요기술을 분석 후, 이에 해당하는 공급기술 발굴 공고 - 기술공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기술 중 이전희망 특허기술을 공고안내에 따라 신청
- 발굴된 공급기술이 수요기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유통상담관의 지원을 받아 수요기업에서 평가 실시
-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전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산업은행의 「기술거래금융」신용대출 추천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보증」추천서를 발급 - 산업은행(산은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은 추천기업 예비평가 후 각 영업점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신용대출 및 보증서 발급 실시
* 접수순으로 특허기술정보 및 사업화자금 상담서비스 제공 우선권부여 예정
* 해외 특허기술 도입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영문신청서를 함께 제출
- 우편접수 :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 - 이메일 : hskang@kipa.org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02) 3459-2898, 2851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 (042) 481-8183 <첨 부> 수요기술조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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