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제도안내
  • 한국발명진흥회의 회원제도 안내 입니다.

운영취지

  •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발명진흥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회원제도 운영
  • 발명진흥 정책수립시 시장수요의 조언자로서의 역할 수행

운영근거

발명진흥법 및 한국발명진흥회 정관

  •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발명진흥법 제 52조 1항)
  • 한국발명진흥회는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발명진흥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도를 운영한다.
    (한국발명진흥회 정관 제6조 회원제도의 운영)

회원현황

명예회원, 지식재산과 관련있는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의 단체(특별)회원,

정회원(대기업, 중견중소기업, 특허법률사무소, 연구기관, 지식재산에 관련있는 개인 사업자 등),

준회원(각지회 회원)등으로 구성 : 총594개사 (2011. 12. 31기준)

회원의 의무

회비의 납부

한국발명진흥회 정관 제6장 회원제도의 운영

  • 제45조 (회비의 납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회원의 지위

우리회의 사업 참여와 각종 정보자료 이용, 회원총회 참석

한국발명진흥회 정관 제 6장 회원제도의 운영

  • 제46조 (회원의 지위) 회원은 진흥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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