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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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15 | 조회수 | 1182 | ||||||||||||||||||||||||||||||||||||||||||||||||||||||||||||||||||||||||||||||||||||||||||||||||||||||||||||||||||||||||||||||||||||||||||||||||||||||||||||||||||||||||||
특허청 제2019-44호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7. 특허청장
□ 사업목적 :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예방·대응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로 모색
□ 지원규모 : 최소 35개사(정부지원금 기준, 7억원)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선정방식 : 서면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 사업내용 : 참여기업에 수출바우처를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IP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대상
ㅇ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
ㅇ 바우처 사용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019. 11. 30.
ㅇ 바우처 서비스 종류
* (상표·디자인)경고장, 소송 및 (특허)해외 경쟁사 조사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지원한도는 원가조사 완료 후(’19년 3월 말 경) 변경 가능하므로 추후 참여기업의 확인이 필요함
※ 참여 기업은 바우처 발급 비용 내에서 복수 서비스 사용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유형별 세부 과업은 [별첨2] 참고 ※ 일부 바우처 서비스 유형은 세부과업내용을 취사선택 가능([첨부1] 참고) ※ 참여기업이 상기 유형 외 기타 IP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이용 가능
ㅇ (신청기간) 2019. 2. 27.(수) ∼ 3. 20.(수)
ㅇ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ㅇ (신청서류)
□ 참여기업 선정 방법
ㅇ 서류 및 발표 심사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한 선발 원칙으로 함
ㅇ (서류 심사) 지원 사업 신청서, 활용계획서, 지원대상 입증서류(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 등) 및 지원자격 여부 심사
ㅇ (발표 심사) 제품독창성, 지원필요성, 활용계획 구체성, 수출(확대) 전략 적극성 등 평가
ㅇ 참여기업은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선정결과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1차 모집에 우선 선정된 기업의 경우, 향후 선정심사 시 제외/탈락 예정(사업 간 중복선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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