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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15 조회수 1182

특허청 제2019-44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7.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예방·대응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로 모색

 

지원규모 : 최소 35개사(정부지원금 기준, 7억원)

 

총괄기관 : 특허청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선정방식 : 서면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사업내용 : 참여기업에 수출바우처를 발급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IP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소요비용 정산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첨부3]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내용

 

지원 유형

 

구분

바우처 금액

정부지원금액(70%)

기업부담금액(30%)

바우처

10백만원

7백만원

3백만원

바우처

20백만원

14백만원

6백만원

바우처

30백만원

21백만원

9백만원

바우처

40백만원

28백만원

12백만원

 

 

바우처 사용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019. 11. 30.

 

바우처 서비스 종류

 

구분

지원 내용

바우처 지원한도

비고**

침해감정

(특허)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감정 지원

및 법률의견서 제공

10백만원

-

방어

전략

특허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피침해) 조사 및

문제특허 방어출원 전략 마련

15백만원

-

상표디자인

해외 상표디자인 조사, 상표디자인 현지화 전략 및 상표디자인 출원 제공

10백만원

-

무효조사

(특허)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 무효자료 제공

4백만원

-

회피설계방안

(특허)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에 대응하는 제품 설계변경, 특허 개발전략 등 제공

4백만원

-

해외 경쟁사 조사

(특허)

해외 경쟁사 조사 및

해외 경쟁사 보유 특허 분석

5백만원*

-

경고장

(특허, 상표디자인)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재권

경고장 대응전략 마련

26백만원*

서비스 세분화

소송

(특허, 상표디자인)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재권 침해 소송 대응전략

36백만원*

서비스 세분화

무단선등록

(상표디자인)

해외기업이 무단 선등록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소송 등 제기 및 대응협상지원

25백만원

서비스 세분화

침해

제소

특허

해외 현지 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송 제기 및 대응 지원

34백만원

서비스 세분화

상표디자인

해외 현지 기업의 상표디자인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송 제기 및 대응 지원

20백만원

서비스 세분화

연속대응

(특허)

연속되는 현안 대응전략 마련

30백만원

-

 

* (상표·디자인)경고장, 소송 및 (특허)해외 경쟁사 조사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지원한도는 원가조사 완료 후(’193월 말 경) 변경 가능하므로 추후 참여기업의 확인이 필요함

 

참여 기업은 바우처 발급 비용 내에서 복수 서비스 사용 가능

바우처 서비스 유형별 세부 과업은 [별첨2] 참고

일부 바우처 서비스 유형은 세부과업내용을 취사선택 가능([첨부1] 참고)

참여기업이 상기 유형 외 기타 IP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이용 가능

 

 

3. 추진 절차

 

 

사업신청·접수

 

o 홈페이지 신청접수 (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선정심사

(서면·발표)

 

o 서면(정량)

- 지식재산 보유수

o 발표(정성)

- 제품(기술)독창성

- 지원 필요성

- 활용계획 구체성

- 수출(확대)전략 적극성

- 가점(기업인증, 사업연계 등)

 

[첨부2] 참여기업 선정심사 평가기준 참고

󰀶

 

 

참여기업 선정 및

바우처 사용계획 작성

 

o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 통보

o 선정 참여기업의 바우처 사용계획 작성 및 운영기관 승인

󰀶

 

 

협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o 참여기업-한국지식재산보호원 양자협약 체결

o 바우처 금액의 30%(현금) 기한 내 납부(필수)

 

기한 내 기업부담금 미납부시 선정을 취소함

󰀶

 

 

바우처 발급 및

사업 진행

 

o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 발급

o 참여기업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최종평가

 

o 수행기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

 

 

바우처 정산

 

o 바우처 정산

 

4.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19. 2. 27.() 3. 20.()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참여기업

제출서류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입력

활용계획서

 

파일 업로드

지원 사업 신청 및 동의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업력 확인용)

 

대상제품 설명자료(분쟁 발생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수출 노력(예정) 증빙자료

또는 수출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서)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5. 선정 방법

 

 

 

참여기업 선정 방법

 

서류 및 발표 심사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한 선발 원칙으로 함

 

(서류 심사) 지원 사업 신청서, 활용계획서, 지원대상 입증서류(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 등) 및 지원자격 여부 심사

 

(발표 심사) 제품독창성, 지원필요성, 활용계획 구체성, 수출(확대) 전략 적극성 등 평가

 

참여기업은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선정결과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1차 모집에 우선 선정된 기업의 경우, 향후 선정심사 시 제외/탈락 예정(사업 간 중복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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