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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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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5-06-12 | 조회수 | 2435 |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1. 사업 개요
ㅇ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 위험을 분산하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료 지원
2. 신청자격
ㅇ 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단, ‘소액 소송보험 상품’ 신청은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에 한정
3. 지원내용
ㅇ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최대 80~50%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內) <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별 지원내용 >
* 보장지역 : 미국, 영국, 유럽, 중동, 아시아/오세아니아, 중남미/아프리카, 중국 등 국가별·대륙별로 선택 가능 * 보장내용 :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 보장
* 보장 불가능 비용 :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4. 신청방법
ㅇ 신청 희망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또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붙임의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mail 제출 시, 원본은 1주 이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5. 신청·지원 절차
ㅇ (1단계) 보험료 산출을 위한 ‘사전 신청’과 보험료 확인 후, (2단계)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신청을 위한 ‘정식 신청’으로 구분
< 지재권 소송보험 신청·지원 절차 >
* 단 소액·방어보험은 ‘사전 신청’ 단계 생략
6. 신청 기간
ㅇ 신청기간 : ‘15. 6. 1(월) ∼ ’15. 6. 30(화) ㅇ 신청서 : 별지서식 참조 ㅇ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또는 수행 보험사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전화 : (02) 2183-5891~5 ․E-mail : kipraglobal@kipra.or.kr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6층) - 수행 보험사(LIG 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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