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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심판원]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안내
작성자 신선훈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115
 1) 공 모 명 :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2) 공모과제 :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 특허분야 지정과제①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를 판단한 심결과 달리, 법원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를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 특허분야 지정과제② : 대법원 2022. 8.31. 선고 2020후11479
   -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상표분야 지정과제 : 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
  ○디자인분야 지정과제 : 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
   - 권리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 
○ 자유과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판례 중 1개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3) 공모기간 : 2024. 4. 22.∼ 2024. 9. 20. 
 
 4) 시상내역 
 
구분 수상작 수 시상 내용
최우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우수 2 특허청장상, 100만원
장려 3 특허청장상, 50만원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되며, 수상작 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484, yooyoung24@korea.kr)
 
붙임  1.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요강 1부.
      2. 특허분야지정과제1_2021후10725 1부.
      3. 특허분야지정과제2_ 2020후11479 1부.
      4. 상표분야지정과제_2017후2178 1부.
      5. 디자인분야지정과제_2022후10012 1부.
      6. 제출서류 양식(동의서, 신청서 등) 1부.
      7.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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