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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비환급]'디자인 상표 실무' 실시안내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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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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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인영 |
등록일 |
2011-05-30 |
조회수 |
5769 |
| 교육일정 | 2011년 6월 8일(수) ~ 6월 10일(금) | | 교육기간 | 3일(총 18시간) |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 온라인 선수학습(추천) | “지재권 입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
| 교 육 비 | | 480,000원(회원사 400,000원) | |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 | 교육참가비에는 중식비 및 교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교육비 환급 | | | o 노동부 교육비 환급(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75,906원 (예정) | | - 대규모기업 : 62,524원 (예정)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교육비의 80% 환급 (384,000원) | |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 - 교육수료후 2주이내 교육비 지원신청 바랍니다.(환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 당일 전달) | | * 교육비 환급은 중복(노동부/특허청)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그 외 고용보험 가입자(대기업, 법률사무소 등)는 노동부 환급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일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목적 | 기업내 디자인/상표권의 종합적인(출원~분쟁) 수립이 가능한 인력양성 | | 교육대상 | 기업 및 기관의 디자인권/상표권 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 /기업 및 기관의 디자인 관련 종사자 및 마케팅/브랜드 담당자/변리사 혹은 이에 준하는 법률사무소 요원 등 | | 교육인원 | 회당 40명 | | 교육형태 | 비합숙 |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 교육안내 |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소요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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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6/8) | 09:30~10:00 |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 10 | 10:00~12:00 | 디자인(Design)이란 무엇인가?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률 해외 국가의 디자인보호법 | 120 | 12:00~13:00 | 중식 | 60 | 13:00~15:00 | 디자인권과 디자인의 유사판단 디자인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응용미술저작물과 저작권 | 120 | 15:00~17:00 | 디자인보호법 주요 쟁점 사례 해결 | 120 | 2일 (6/9) | 10:00~11:00 | 상표제도일반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등 | 60 | 11:00~13:00 | 상표의 등록요건 및 출원절차 보정, 우선심사, 이의신청 등 | 120 | 13:00~14:00 | 중식 | 60 | 14:00~16:00 | 상표권의 효력, 침해일반 상표법상의 심판 및 소송제도 | 120 | 16:00~17:00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상표권 침해에 대한 해결 | 60 | 3일 (6/10) | 10:00~12:00 |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침해 판단의 실무상의 주요 쟁점 (사례형) | 120 | 12:00~13:00 | 중식 | 60 | 13:00~16:00 | 상표법상의 사용권제도(선사용권 중심) 진정상품병행수입에 대한 제(諸)문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2011년 상표법 주요 개정사항 소개 | 180 | 16:00~17:00 | 조별발표 및 평가 | 60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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