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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건설(특허,실용)기술 활용실적 신고</b>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송재우 등록일 2008-02-29 조회수 12487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 시행 공고


1. 2007.12.14 개정·고시된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운용되는「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교부고시 제2007.593호)은 2008.9.1부터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의 배점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건교부고시 제2007-593호 해당부분발췌]

<활용실적의 적용범위>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내에 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활용실적의 세부평가방법>

      1)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3)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3)2008.9.1부터 활용실적의 배점은 3점을 기준으로 한다


2.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한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 본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관리사업의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3. 우리회는 본 실적관리사업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08.3 ~ ’08.6 : 활용실적 접수

     ○ ’08.7 ~ ’08.8 : 활용실적 사항 검토 및 확인

     ○ ’08.8 : 활용실적 분석자료를 국토해양부와 주요 발주청에 통보

     ○ ’08.9.1        :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 개시


4. 따라서 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업체)는 ’08.3월부터 활용실적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활용실적 접수와 관련한 설명은 우리회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관리사업 홈페이지(www.kipa.org/papams)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시어 PQ관련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에 대한 배점 획득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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