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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우수특허 전략과제'지원안내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이혜영 등록일 2008-01-31 조회수 10908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우수특허 전략과제”지원 안내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우수특허 전략과제는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신청자격 및 대상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o 다만, 아래의 사업자는 공장등록유무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2.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 ’우수특허 전략과제 목록’

    (89개)에 포함된 기술

    ※ 우수특허 전략과제(89개)는 최근 3개년간 다출원기술 중 중소기업 활용도, 성장 유망성등이 높은 기술분야 및 수요조사결과로 선정된 과제임.

   

    ※우수특허 전략과제 해당여부는 상단의 첨부화일을 참고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시스템(http://www.smtech.go.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사업공고’ 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접수

  

 2. 접수기간 : 2008.2.14~2.29(금) 18:00

  ※마감일 18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완료한 과제만 인정

 

 

사업설명회 안내 : 2008.2.15(금) 14시~   한국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실

    ※사전예약은 없으나 공간상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이혜영. 임응수

   (02-3459-2848,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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