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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2008년 발명의 평가사업 공고 [1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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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성 등록일 2008-01-29 조회수 12998

                        2008년 발명의 평가사업 공고 [1차]

 

특허청은 우수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발명의 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의거 2008년도 발명의 평가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지원대상

 ․ 특허 등록권리/ 실용신안 심사등록 권리/ 실용신안 선등록 중 유지결정된 권리

   * 신청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권리


지원자격

 ․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 해당 등록권리의 전용실시권자

 ․ 권리자의 동의아래 해당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상호합의서 첨부)  *내국인에 한함


평가수수료 신청 및 지원

 

 ․ 지 원 절 차 : 예비결정신청(예비결정 선정 심의) --> 평가계약/진행/완료  -->

 평가수수료지원신청(지원확정 심의)  --> 보조금 지급

 ․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아래의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 원 한 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평가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1인당,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1건에 대한 지원액은 3천만 원 한도

 ․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 2008년 예비결정 신청접수 일정(일정은 예정이므로 변동가능)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일 정

2월 11일 ~ 2월 22일

4월 7일 ~ 4월 18일

6월 2일 ~ 6월 16일

 * 기술 거래용 평가 예비결정신청은 수시 접수 가능 (기술 거래 증빙서류 필수 첨부)


[평가수수료지원 접수 방법]

 ․ www.kipa.org접속  --> 회원가입(무료)  --> 통합민원온라인신청  --> 평가수수료(예비결정신청서) --> 해당 신청서 작성 및 접수확인  --> 신청서(화면인쇄),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마감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제출

 

[예비결정 선정통보 및 주의사항]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 신청자에 한하여, 예비결정 선정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하며, 예비결정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과 평가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자부담 비용납입)하지 않을 시 예비결정 선정은 자동 취소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 활용]

 ․ 발명진흥회의 시작품제작지원사업, 해외출원등록비용지원사업,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제품홍보와 기술인증 취득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보유기술의 권리양도, 실시권 허여, 합작투자 등 실시 및 알선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

 

 

발명의 평가기관(기술성평가 4개 기관/ 사업성평가 5개 기관)                 * 순위 : 가나다 순 *

 

 ․ 기술성 평가기관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사업성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전화 : 02-3459-2884, 2885, 2890, 2891 / 팩스 : 02-3459-2899 / E-mail : pid@kipa.org

 

 ․ 평가기관 연락처

   - 기 술 보 증 기 금 (051-460-2539)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02-3415-8795)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54)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02-2056-4733)

   - 한국기술거래소 (02-6009-4387)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84)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301)

   - 한 국 산 업 은 행 (02-787-6712)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02-2164-0165)

 

 ․ 관련 신청서식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안내 --> 특허사업화지원 --> 발명의 평가지원 --> 평가수수료지원사업 --> 자료실

 

첨부 1 : 상세 사업수행 절차

첨부 2 : 신청서 양식

첨부 3 : 평가기관 연락처 및 평가분야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대출/보증지원]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간에 체결된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한국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수수료를 지원하고, 한국산업은행(대출)/기술보증기금(보증)은 평가된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


지원자격 및 대상

한국산업은행

신청일 현재 특허권 보유기업으로 매출실적이 있는 혁신형 중소 * 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지원한도

․ 평가수수료 보조지원: 현재 건당 500만원 한도

   - 평가수수료는 각각의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화자금 대출(한국산업은행) : 업체당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지원

․ 사업화자금 보증(기술보증기금) : 업체당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10억원 한도 지원


신청접수 기간 및 절차

- 신청 접수기간은 연간 수시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상담 및 기술력평가

한국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2.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 신청접수 및 심의

한국발명진흥회

 

 

3.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행

한국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4.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따른 사업화 자금대출/보증승인(대출지원)

한국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5. 평가수수료지원 확정심의 및 보조금 지급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각 지점 및 본점의 영업부 : 대표전화 02-787-4000, 5000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대표전화 051-460-2537~40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02-3459-2884, 2885, 2890, 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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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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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02] 3459-2800·FAX : [02] 3459-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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