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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2005년도 사업공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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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성 등록일 2004-12-30 조회수 19179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149호


200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전략과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S/W 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 2005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500억원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다만,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3. 지원대상 과제

 

◦ 한국발명진흥회가 특허기술분석도(PM) 으로 분석한 76개 과제 및 수요조사과제 173개 과제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포함] 249개 과제한정 [1년, 1억원이내]


1) 특허기술분석도(PM : Patent Map))으로 분석한 76개 특허(실용신안 포함)기술개발과제

 

ㄱ)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과제는 첨부서류 1번(신청과제에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IPC확인방법), 3번[우수   특허기술개발과제 요약리스트 (A,B,C순)] 으로 공고 과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요망.

 

) 공고 과제에 연관된 등록 이전의 출원중인 특허/실용신안은 과제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PC(국제특허분류, 이하 IPC로 칭함)확인을 받아야 하며 2005/1/10일 오후 2: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에 IPC확인을 위한 서류를 우편을  통해 접수 요망함.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공인기관에 IPC 확인 의뢰 예정.

 

 - 단, IPC 확인 결과 공고 과제와 일치하지 않을 시 신청자격 미달로 접수자격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ㄷ)공인기관에 IPC(국제특허분류)확인을 위한 절차는 발명진흥회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특허사업화 지원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005년도 국제특허분류(IPC)확인 요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조사과제 173과제

 

 - 접수마감일 2005/1/24일 전까지 특허/실용신안이 출원되어있어야 함.

   (국제특허분류 확인 불필요)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2004.12.31~2005.1.24

◦ 사업계획서 신청

 - 접속경로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로그인->사업안내->사업공고->200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지원계획 공고-> 세부 사업명 클릭후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추진

 - 현장․ 경영평가, 기술성․사업성 평가, 선정․  최종평가 결과 통보,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 접수기간 초반에 접수하시면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보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접수: IPC 분류 의뢰에 한하여 우편접수 가능. 사업계획서는 불가

 - IPC 확인 요령 공고 참조



5. 평가 및 선정절차

◦과제 평가기관

- 관리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경영 평가를 실시 (1~2월)

- 전문기관에서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2~3월)

◦ 지원과제 선정 (4월)

-『과제 선정위원회』의 검토결과, 지원대상과제와 동일과제가 아닌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공고과제에만 적용)

 * 평가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6. 참고사항

◦ 당해연도 사업참여는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일 현재 전략과제를 수행 중인 업체는 참여불가 (일반과제 수행기업은 신청가능)

◦ 지원대상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기업은 신청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하여 과제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대표자 및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포함).

◦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창업 2년이내(2003.1.1일 이후 설립)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가능.

7. 문의 및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TEL : 02-3459-2847~2849

FAX : 02-3459-2859

E-Mail :les@kipa.org/ckseo@kipa.org

*신청기한내에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출원 또는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권리자는 법인기업의 경우는 법인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이사이어야함

<첨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1. 신청과제에대한 관련 특허/실용신안의 IPC확인방법


2. 우수특허기술개발과제(249개 과제)


3. 우수특허기술개발과제 요약리스트 (A,B,C순)- 필히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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