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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구 등록일 2008-06-12 조회수 1007

안녕하세요. 발명진흥회 담당자입니다. 저희 발명진흥회는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인정시 처리절차를 발주처확인을 토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주처 확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업체는 발주처와 계약시 이런 이런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전체적인 설계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계약을 맺습니다. 또한 설계가 변경되었을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설계에 무엇이 반영되었는가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설계업체 및 발주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시행해 왔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실적도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활용실적 증명양식은 국토해양부가 건설신기술 활용실적과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의 공통된 양식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입니다.

문의하신 것중 인정범위나 권리부여 여부는 특허등록공보나 특허등록원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명진흥회가 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시행초기라서 안해본 일에 대한 낯설은 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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