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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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태수 | 등록일 | 2007-08-27 | 조회수 | 936 |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심사 등록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이 부족하여 직접 사업화하지 못할때 직접 사업화를 위한 기초단계인 시작품을 제작,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매년 1월 한달간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며, 선정된 기술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제작지원해드립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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