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허관리사 및 지적재산경영사의 차이 등에 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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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훈 | 등록일 | 2007-08-19 | 조회수 | 6217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특허관리사와 지적재산경영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 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위 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위 두 자격증을 취득한 후 특허사무소나 일반기업체의 특허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체를 형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특허관련 컨설턴트를 설립할 수 있는지...그리구 이런 업무형태가 변리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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