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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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명근 | 등록일 | 2007-05-22 | 조회수 | 1023 |
1. 가치평가를 신청하는데 특별한 절차에 의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평가자와 상담을 통해 평가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수수료는 대략 2,000만원 내외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선정되면,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수수료 및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관련하여 역시 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합니다. 3. 평가 기간은 평가 대상 기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대략 2개월 정도입니다. 위 사항 관련하여 전화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 : 02-3459-2884(손명근 주임), 2892(김경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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