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세민도 신청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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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작성자 | 담당자 | 등록일 | 2004-11-08 | 조회수 | 3771 |
우수발명시작품사업은
특허 또는 등록유지된 실용신안에 대해 제작지원하는 제도로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권리에 대해 3,000만원 한도내에서
개인의 경우 90%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80%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세민과 학생의 경우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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