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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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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목적
직무발명보상규정 도입 촉진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인증제 개요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특허청고시 제 2021-1호)
신청자격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인증 절차
인증서 발급 절차
- 인증여부의 통지 : 신청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자료의 보완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 인증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인증 심의 기준
평가 기준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직무발명보상실적(30),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
인증 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승인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22. 1 기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대상
  • -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중소, 중견기업)은 인증서로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됨.
  •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중소, 중견기업이 우선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기관을 통해 받는)
  • 선행기술조사 수수료 대략 50만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 추가감면(22년3월 변경예정)
  • -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인증 유효기간(2년) 동안,
      보유한 등록권리의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차 등록료 납부 시 인증서 첨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료의 70%,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료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특허청등 정부지원사업 선정 인센티브 - 우대가점부여
  • - 특허청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IP 제품혁신 지원사업,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사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글로벌SW전문기업 육성 사업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부처의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축수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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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 보증한도 확대(등급별 최대 30억원), 보험료 10% 할인,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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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분기별 1회 총4회 (3월, 5월, 8월, 10월 예정)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사업공고 > 직무발명 인증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