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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우수기업 신청문의
작성일 : 2023-03-09 글쓴이 : 왕영준 조회수 : 279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우수기업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규정, 2년이내 보상내용 및 실적이 있어야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혹시 현재 신청기업이 직무발명보상규정은 보유하고 있으나 2년이내 실적이 따로 없으면 신청이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3-1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규정(30점), 보상내역(30점), 절차의준수(40점)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보상내역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내의 보상내역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3년 5월에 신청한다고 가정한다면 21년 5월부터 23년 5월의 기간에 특허 출원 또는 등록에 따른 보상한 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상내역의 평가기준은 해당 기간(2년)에 대상이 되는 금액 대비 실제 보상한 금액 비율과

보상 대상 건수 대비 실제 보상건수 의 비율로 계산되어집니다.

따라서, 해당기간(2년)에 특허 출원 1건의 실적이 있다면, 출원보상 1건 보상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보상내역은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저희가 신청기업의 특허를 조사하여 기간에 10건이 출원된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건의 보상을 지급한 내역만 제출하신다면 10/1에 해당하는 점수로 반영하게됩니다.

 

해당기간(2년)이내 보상내역 또는 특허 출원 및 등록 내역이 없다면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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