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 사에서는 21년 6월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견기업)
따라서 4-6년차 등록료에 대하여 감면을 받아왔었는데요.
22년 3월부터 4-9년차 등록료 감면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21년에 인증을 받은 당 사도 7-9년차 등록료를 납부할 때
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당 사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2023.06월 말까지 인데요. 인증서를 갱신하기 위한 사업신청을 2분기에 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유롭게 1분기에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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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기업은 22년 3월부터 4-9년차 등록료 감면으로 혜택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인증을 받으신 분만 아니라 기존에 인증을 받으시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인증 신청은 기간 만료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시기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시 신청을 해서 유효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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