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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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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등록료 감면대상 연차 관련 문의
작성일 : 2023-02-22 글쓴이 : 구나현 조회수 : 305

안녕하세요

 

당 사에서는 21년 6월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견기업)

 

따라서 4-6년차 등록료에 대하여 감면을 받아왔었는데요.

 

22년 3월부터 4-9년차 등록료 감면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21년에 인증을 받은 당 사도 7-9년차 등록료를 납부할 때

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당 사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2023.06월 말까지 인데요. 인증서를 갱신하기 위한 사업신청을 2분기에 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유롭게 1분기에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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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2-2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기업은 22년 3월부터 4-9년차 등록료 감면으로 혜택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인증을 받으신 분만 아니라 기존에 인증을 받으시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인증 신청은 기간 만료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시기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시 신청을 해서 유효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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