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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작성일 : 2023-02-02 글쓴이 : 서무혁 조회수 : 34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직무발명제도를 진행하려면 해당 제품이 먼저 나와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먼저 자사는 직무발명제도를 진행하겠다라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신청하기 같은 코너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2-0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직무발명제도라 함은 기업에서 회사의 직원이 직무에관하여 한 발명을 승계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회사에 관련된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갖출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직무발명규정을 만드신 뒤 회사내부적으로 시행하시면됩니다. 

 

만약 법적인 절차나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의문사항이 많으시다면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사업을 신청해 주시고 받으신

 

컨설팅을 토대로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수 있을것같습니다.

 

컨설팅 신청방법은 이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우측에 컨설팅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온라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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