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올해 3월 이후에 도입하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1. 현재까지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특허권자가 당사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발명자는 종업원으로 기입)
이미 특허권자가 당사로 지정된 특허에 대해 발명자의 발명신고서와 발명설명서, 양도증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이미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고, 특허권자가 당사로 되어있다하더라도 출원 보상금과 등록 보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거죠?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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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먼저 발명진흥법 제12조를 보게되면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에 나온 조항이 발명의 신고서 및 발명설명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는 절차인데 이는 발명이 완성이 된 즉시 제출하는것이 원칙이며 이미 사측에서 발명의 승계를 통지했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승계를 인정했다면 사후에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나 양도증의 경우에는 출원전에 작성해서 제출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출원 후 작성해서 제출하는것도 가능합니다.(사후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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