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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문의
작성일 : 2023-01-06 글쓴이 : 이하진 조회수 : 34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규정 도입을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상규정 시행에 앞서 몇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1. 발명자가 회사의 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요?

 

2. 회사는 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경감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요?

  2.1 주요 주주 및 임원이 발명자인 경우

  2.2 발명의 창출에 핵심 발명자가 아닌 단순 보조자로서 발명자에 등재된 경우

  2.3 회사가 이미 승계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발명의 특허를 사업전략 등의 이유로 분할출원, 취하 후 재출원 등을 한 새로운 특허의 경우

  2.4 회사가 이미 승계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발명(특허)의 개량, 연관된 특허의 경우

  2.5 회사가 제3의 기관과 공동 출원인이 되는 경우

 

 

위의 모든 경우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종업원과 사용자가 협의하였다는 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1-09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발명자가 회사의 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요?

 

답변 : 발명진흥법 12조 및 13조 등 승계절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라고 표현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임원도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질문하신 내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경감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요?

  2.1 주요 주주 및 임원이 발명자인 경우

 

답변 : 발명진흥법 2조 2호 직무발명의 정의에는 법인의 종업원, 임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군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추후, 분쟁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2 발명의 창출에 핵심 발명자가 아닌 단순 보조자로서 발명자에 등재된 경우

 

답변 : 공동발명이일 경우 발명의 기여여도에 따라 지분율을 발명신고시에 기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보상금이 분배됩니다. 따라서 심의원회에서 보상금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3 회사가 이미 승계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발명의 특허를 사업전략 등의 이유로 분할출원, 취하 후 재출원 등을 한 새로운 특허의 경우

 

답변 : 승계한 이후, 출원하기 전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계한 이후 특허를 2건으로 분할 출원하는 경우, 출원보상금을 2회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분할출원한 것이기 때문)

 

취하하였을 경우엔에는 발명진흥법 16조에 따라 출원유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후 재출원 하였을 경우 출원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4 회사가 이미 승계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발명(특허)의 개량, 연관된 특허의 경우

 

답변 : 기존 특허의 개량되었다는 것은 개량하는 과정에 관여한 종업원이 발명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종업원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5 회사가 제3의 기관과 공동 출원인이 되는 경우

 

답변 : 공동원 권리로 출원하였다면 발명자에도 제3의 기관의 종업원(발명자)이 포함될 것입니다.

발명자 지분율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심의위원회와 관련없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3459-2844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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