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도입 이전 특허 등록 건에 대해서도 보상 지급 가능한가요?
해당 직원은 계속 근무중입니다. 제도 도입 이전에 출원하였고 특허 등록은 제도 도입 이후에 된다면 이 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 사업장은 현재 직원이 5명입니다. (대표자 제외)
이 경우에도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에 따라 모두 이루어져야 하나요?
(종업원 위원 추천 및 접수 공고 등 위원회 구성 절차,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등)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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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할 수 없습니다. 발명진흥법 13조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적법하게 승계하려면 계약 또는 근무규정(직무발명제도)을 도입하여야 하며 도입절차는 종업원 수와는 상관없이 동일합니다.(심의위원 인원만 다릅니다. 종업원 수 30인 미만과 이상)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특허를 출원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해당 종업원(발명자)에게 동의(양도증)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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