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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규정 도입 이전 발명 건
작성일 : 2022-12-29 글쓴이 : 최아름 조회수 : 331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도입 이전 특허 등록 건에 대해서도 보상 지급 가능한가요?

해당 직원은 계속 근무중입니다. 제도 도입 이전에 출원하였고 특허 등록은 제도 도입 이후에 된다면 이 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 사업장은 현재 직원이 5명입니다. (대표자 제외)

이 경우에도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에 따라 모두 이루어져야 하나요?

(종업원 위원 추천 및 접수 공고 등 위원회 구성 절차,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등)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12-29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할 수 없습니다.  발명진흥법 13조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적법하게 승계하려면  계약 또는 근무규정(직무발명제도)을 도입하여야 하며

도입절차는 종업원 수와는 상관없이 동일합니다.(심의위원 인원만 다릅니다. 종업원 수 30인 미만과 이상)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특허를 출원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해당 종업원(발명자)에게 동의(양도증)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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