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이하 A사) 종업원 3인과 다른 회사(이하 B사) 종업원 1인(이하 제3자)의 공동발명에 관하여,
A사와 B사의 연구위탁계약에 따라 특허출원은 A사만 할 수 있습니다.
(B사는 권리가 없습니다)
공동발명자 명단에는 종업원 3인과 제3자의 명단을 기재할 예정(4인의 기여도는 균등)이고,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A사는 종업원 3인으로부터 양도증을 수령하여 출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원보상금 100만원 있음)
<질문>
1 .양도증에 기재할 종업원 3인의 지분율의 합계는 75%가 되는지 아니면 100%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1-1. 상기 질의 결과에 따라 A사가 출원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금액도 75%가 되는지 아니면 100%가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설: 75%
근거 : 발명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공동발명의 경우 비록 제3자이기는 하나 4인이 공동으로 발명하였고
기여도가 균등하므로 종업원 3인이 갖는 권리(3/4 = 75%)만을 A사가 승계하는 것이고
25%는 승계가 필요없이 A사가 갖게 되는 권리인 것임
(보상의무 : A사는 향후 종업원 3인에게 출원보상금의 75%만 지급하면 됨)
2) 을설: 100%
근거 : B사는 계약상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도 권리가 없고 따라서 종업원 3인에게만 권리가 전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종업원 3인이 갖는 권리를 100%로 보아야 함
(보상의무 : A사는 향후 종업원 3인에게 출원보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함)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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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4조 에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회사 소속 발명자 3인, B회사 소속 발명자 1인의 공동발명이고
A회사와 B회사의 계약에 따라 A회사가 권리를 갖는다라고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발명자 명단에는 종업원 3인과 제3자의 명단을 기재할 예정(4인의 기여도는 균등)이고,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A사는 종업원 3인으로부터 양도증을 수령하여 출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원보상금 100만원 있음)
답변 : A사는 A사의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따라 3인의 승계절차를 거쳐서 승계합니다. B사는 B사의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따라 1인의 승계절차를 거쳐서 승계합니다. B사는 A사에게 B사의 발명자 지분 25%를 양도합니다(계약에 따라서) A사는 권리를 갖습니다. 발명자 4인 기재 A사는 발명자 3인에게만 보상을 합니다. (총 75% 균등하다고 하였음) B사는 발명자 1인에게만 보상을 합니다. (25%)
A사와 B사는 권리에 대해 계약을 한것입니다. B사의 종업원은 A사와 계약을한것이 아닌(할 수 없음) B사에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보상을 받은 후에 B사는 A사에게 특허권(25%)를 양도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 .양도증에 기재할 종업원 3인의 지분율의 합계는 75%가 되는지 아니면 100%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1-1. 상기 질의 결과에 따라 A사가 출원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금액도 75%가 되는지 아니면 100%가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설: 75% 근거 : 발명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공동발명의 경우 비록 제3자이기는 하나 4인이 공동으로 발명하였고 기여도가 균등하므로 종업원 3인이 갖는 권리(3/4 = 75%)만을 A사가 승계하는 것이고 25%는 승계가 필요없이 A사가 갖게 되는 권리인 것임 (보상의무 : A사는 향후 종업원 3인에게 출원보상금의 75%만 지급하면 됨)
2) 을설: 100% 근거 : B사는 계약상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도 권리가 없고 따라서 종업원 3인에게만 권리가 전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종업원 3인이 갖는 권리를 100%로 보아야 함 (보상의무 : A사는 향후 종업원 3인에게 출원보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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