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 대상 여부 질의
작성일 : 2022-08-25 글쓴이 : 김무선 조회수 : 529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디자인)를 해당 발명자의 요청으로 유상 양도하는 절차를 최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받는 당사자가 양수인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양도인인 산학협력단이 지급해야 하는 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발명자는 2명이며, 그 중 발명자 지분이 많은 대표발명자 格의 발명자에게 양도한 상황이라서 다른 발명자(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8-25

글의 문맥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번호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02-3459-2793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보상규정 문의
다음글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