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디자인)를 해당 발명자의 요청으로 유상 양도하는 절차를 최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받는 당사자가 양수인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양도인인 산학협력단이 지급해야 하는 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발명자는 2명이며, 그 중 발명자 지분이 많은 대표발명자 格의 발명자에게 양도한 상황이라서 다른 발명자(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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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문맥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번호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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