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주관부서 | 1팀 | 2팀 |
주발명자 | A(1팀 소속) | A(1팀 소속)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8-05 |
---|---|---|---|
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출원서에서 발명자들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때에는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특허법시행규칙 제28조)
특허출원 후 발명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선 누락하거나 잘못적은게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발명에 기여한바가 전혀 없는자를 발명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발명의 내용변경은 이미 출원이 된 상황에서는 간단한 명세서 보정등만 가능하며 이것은 원래의 발명자가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
이전글 |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
---|---|
다음글 | 외부발명자 보상금 관련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