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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외부발명자 보상금 관련 질의
작성일 : 2022-08-01 글쓴이 : 박지영 조회수 : 468

안녕하세요.

외부발명자 보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기관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발명자 중 외부 발명자에게 20%의 발명 지분이 있습니다.

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협약은 없으며, 저희 기관이 단독소유 및 특허 유지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Q1. 해당 특허의 실시에 따른 기술료 보상금 지급 시 외부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그리고 해당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2.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외부발명자 지분을 포함하여 100%를 기준으로 내부발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발명자가 소유한 80%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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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8-0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

종업원이 아닌 외부 발명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발명자 지분이 80%인 경우 종업원에게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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