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발명자 보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기관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발명자 중 외부 발명자에게 20%의 발명 지분이 있습니다.
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협약은 없으며, 저희 기관이 단독소유 및 특허 유지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Q1. 해당 특허의 실시에 따른 기술료 보상금 지급 시 외부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그리고 해당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2.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외부발명자 지분을 포함하여 100%를 기준으로 내부발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발명자가 소유한 80%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8-01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 종업원이 아닌 외부 발명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발명자 지분이 80%인 경우 종업원에게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특허 주관부서 변경 시 주발명자 변경 또는 추가 가능 여부 |
---|---|
다음글 | 직무발명제도에 따른 필요 서류 등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