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0일 이내 심의하도록 한다는 의미는 심의가 60일 이내 완료되어야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업원의 요구를 받은 경우로부터 60일 이내 심의 개시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물론 60일의 시간이 있다보니 그 안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지만,
계속해서 가결될 경우 심의 개시는 하였지만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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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심의 요구시 60일 이내 심의하여야 합니다. 심의 하여야 한다는 뜻은 심의를 개시한다는 내용과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일 것입니다. 다만, 가결되어 60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60일 이내 심의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을 못내리는 상황의 경우) 해당 사항의 종업원과 협의 및 동의를 통해 60일을 넘겨 추가 심의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관련 법령은 없기에 발명진흥법상 60일 이내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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