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직무발명에 해당되나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 후 나중에 직무발명임을 깨닫고
국가에 승계할 때 국가기관에서 특허 보상금 50만원과 특허 출원 시 들어갔던 비용(변리사 비용 등)에 대해서
발명자에게 다 보상을 해줘야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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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12조에 따라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 등을 사용자측에서 결정하셔야 하며 사용자측에서 보상금 지급을 할지(기 출원 및 등록 보상금), 혹은 출원 및 등록 등 비용 청구를 할지 등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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