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미신고건에 대한 사후 승계 후 처리 방법
작성일 : 2022-05-30 글쓴이 : 나예지 조회수 : 49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직무발명에 해당되나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 후 나중에 직무발명임을 깨닫고

국가에 승계할 때 국가기관에서 특허 보상금 50만원과 특허 출원 시 들어갔던 비용(변리사 비용 등)에 대해서

발명자에게 다 보상을 해줘야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5-3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12조에 따라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 등을 사용자측에서 결정하셔야 하며

사용자측에서 보상금 지급을 할지(기 출원 및 등록 보상금), 혹은 출원 및 등록 등 비용 청구를 할지 등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보상규정 관련 문의의 건
다음글 발명자 변경 및 보상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