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규정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1. 보상규정 제정 시 사용자-종업원 간의 합의 또는 종업원 과반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2. 기존 규정 개정 시 "불리한 변경" 시에만 종업원 과반동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종업원의 별도 동의 절차없이 개정 완료 후 사내공표만 진행해도 되는지
상기 두 가지 사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jpark9389@gmail.com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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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보상규정 제정 시 사용자-종업원 간의 합의 또는 종업원 과반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2. 기존 규정 개정 시 "불리한 변경" 시에만 종업원 과반동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종업원의 별도 동의 절차없이 개정 완료 후 사내공표만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 도입 절차시(규정 제정시) 종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발명진흥법 15조 2항, 3항) 또한, 불리한 변경시에는 규정을 적용받는 종업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며,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종업원에게 알려야(공표)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3항, 동법 시행령 7조의2 1항, 2항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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