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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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곘습니다.
Q. 직원이 직무발명을 발명한 후 완성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퇴사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실을 알게된 회사에서 여전히 직원의 완성사실 통지가 없음에도 퇴사한 직원에 승계통지를 한 후 회사의 명의로 직무발명을 출원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
1. 퇴사한 직원이 완성된 직무발명사실을 기존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음
2. 이후, 기존 회사는 이사실을 인지 하고 승계통지를(기존 직원에게) 통지한 후 출원해도 문제가 없는지
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이 완성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신고서 미제출)에서 회사는 승계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명진흥법 12조, 13조 참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12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종업원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완성사실을 통지하고, 승계통지, 이후 출원 절차 등으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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