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서 관련 규정을 통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부 공모를 통해 종업원이 창작한 상표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상 상표는 직무발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종업원의 상표 발명을 보상하려면 업무발명으로 간주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 때 지급되는 상표 보상금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다르게 출원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발명자 비과세 혜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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