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 발명보상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직무발명보상 규정 제정 전에 출원된 직무 발명에 대해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지 여부
1) 저희 회사에서는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2019.03.15.에 제정하여, 2018.11.01. 이후 출원에 대해 소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12.14일에 A 출원(출원일: 2016-11-22)이 등록되었는데, A 출원에 대해서 직무발명 보상을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2) A 출원 건의 출원 시에는 사내에 직무발명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였고, 특허 출원 관리가 거의 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A 출원 건에 대해서 발명 양도증을 받고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출원 보상금 및/또는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출원 보상금과 등록 보상금을 모두 지급해야할까요? 혹은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만약, 지금이라도 발명 양도증을 받아야 한다면) A 출원 건의 발명자가 직무발명 양도를 거부할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A 출원 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고, 통상 실시권만 갖게 되는 것인지요?
2. 가출원 시 발명 양도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저희 회사에서는, 가출원 시에는 출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 출원 시에만 출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직무발명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무 발명 신고 시에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출원 시에도,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증을 발명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b) 만약, 가출원 시에 a 발명자(발명지분: 50%), b 발명자(발명지분: 50%)가 A 발명에 대해 출원을 하고, 정규 출원 시에 c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추가되어 a 발명자(발명지분: 40%), b 발명자(발명지분: 40%), c 발명자(발명지분: 20%)의 A''' 발명을 국내우선권주장 정규출원하게 되었다면, 가출원 시에 a,b 발명자에게 발명 양도증을 한차례 받고, 정규 출원 시에 지분 비율을 달리하여 a, b, c 발명자에게 발명 양도증을 또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2-20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 규정 제정 전에 출원된 직무 발명에 대해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지 여부
1) 저희 회사에서는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2019.03.15.에 제정하여, 2018.11.01. 이후 출원에 대해 소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12.14일에 A 출원(출원일: 2016-11-22)이 등록되었는데, A 출원에 대해서 직무발명 보상을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2) A 출원 건의 출원 시에는 사내에 직무발명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였고, 특허 출원 관리가 거의 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A 출원 건에 대해서 발명 양도증을 받고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출원 보상금 및/또는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출원 보상금과 등록 보상금을 모두 지급해야할까요? 혹은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만약, 지금이라도 발명 양도증을 받아야 한다면) A 출원 건의 발명자가 직무발명 양도를 거부할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A 출원 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고, 통상 실시권만 갖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종업원에게는 보상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발진법 15조 1항)
그러나, 발진법 15조 1항에 따라 계약이나 규정이 없을 경우 사용자는 발진법 13조에 1항 후단(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라도 종업원의 직무발명을(이미 기 출원한 특허) 사용자가 승계하려고 한다면, 종업원에게 양도증을 받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또한, 종업원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통상실시권 문제는 발진법 제10조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2. 가출원 시 발명 양도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저희 회사에서는, 가출원 시에는 출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 출원 시에만 출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직무발명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무 발명 신고 시에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출원 시에도,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증을 발명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b) 만약, 가출원 시에 a 발명자(발명지분: 50%), b 발명자(발명지분: 50%)가 A 발명에 대해 출원을 하고, 정규 출원 시에 c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추가되어 a 발명자(발명지분: 40%), b 발명자(발명지분: 40%), c 발명자(발명지분: 20%)의 A''' 발명을 국내우선권주장 정규출원하게 되었다면, 가출원 시에 a,b 발명자에게 발명 양도증을 한차례 받고, 정규 출원 시에 지분 비율을 달리하여 a, b, c 발명자에게 발명 양도증을 또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발명진흥법 에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 종업원에게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출원유보, 가출원, 출원 등 승계 이후에는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가출원시 보상규정이 없고, 출원시에만 보상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에 직무발명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보상규정 개정 필요)
b에 대한 답변으로는 양도증 뿐만이 아니라 발명신고서->승계통지서(4개월이내)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 권리 문의 |
---|---|
다음글 | 직무발명 권리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