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게시글을 남깁니다.
12. 10일자 직무발명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과제 연구결과물로 특허를 출원한다 접수받았습니다.
특허는 단독으로 출원할 예정이며, 발명자는 6명이며
여기서 발명자 1명의(이하 A) 소속과 관련하여
학교 졸업 후, 타 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다 확인하였으며
이경우 타소속기관에 직무발명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점이 남아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은,, A가 타소속기관에 근무를 하더라도(동종 업종 일지라도),
특허는 원소속기관 연구결과물이므로
원소속기관 단독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도 생각해는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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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진흥법 2조 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타 소속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직무발명을 완성한 시점의 소속기관에 발명완성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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