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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작성일 : 2021-08-24 글쓴이 : 장은미 조회수 : 702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기존 규정 상에 출원 유보 보상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을 추가하여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출원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특허 거절 결정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위한 보정서 제출 및 일부 청구항을 분할 출원한 바 있어, 분할 출원 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이와 반대로, 국내 특허 2건을 병합하여 해외 출원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하여 출원보상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경우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되나, 일반적으로 출원보상금과 출원유보보상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출원유보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별도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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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8-2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분할하여 2건으로 출원하였을 경우 2건의 출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분할로 출원을 또 하였으니 보상을 해야합니다.

 

2. 해외 출원시 1건으로 병합한 경우 1건의 해외출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출원유보보상은 경우가 다양합니다.  출원을 포기하는경우, 취하하는경우,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출원을 안하는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원+등록 보상금에 +@ 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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