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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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분할하여 2건으로 출원하였을 경우 2건의 출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분할로 출원을 또 하였으니 보상을 해야합니다.
2. 해외 출원시 1건으로 병합한 경우 1건의 해외출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출원유보보상은 경우가 다양합니다. 출원을 포기하는경우, 취하하는경우,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출원을 안하는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원+등록 보상금에 +@ 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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