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의 경우에는
본사 + 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저희가 지사이다 보니, 본사명의로 출원인을 지정하여 출원하였습니다.
특수하게, 본사와 지사의 취업규칙(인사, 보수, 채용 등등)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사에서 별도로 직무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
혹, 출원 및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만이 직무보상 제도를 만들수 있는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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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본사와 지사의 형태가 각기 다른 법인은 아니다 동일한 법인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은 사용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내 사용자가 아닌 타 사용자가 승계할 수 없습니다(다른 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법인 내에서 예를들어 부서별로 각기 다른 보상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부서별로 보상금을 다르게 지급하고자 하는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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