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다음 사례가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근무중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수행한 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이전비용중 일정한 부분을 보상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통상 특허를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할때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데
소프트웨어 기술이전을 할때 받은 보상금도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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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발명진흥법 2조에 근거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을 발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2조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이여야 직무발명보상금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이여야 하며,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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