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사이트를 통해 직무보상규정에 관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마련한 후, 주주동의를 모두 받은 상황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금 지급을 2건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원보상, 등록보상)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시, 지급 내역에 관하여 별도 회의록 작성 또는 지급내역 확인 등의 서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 이후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들을 진행하면 되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연말/ 연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2-24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시 내부적으로 보상금 지급 품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두시면 됩니다. 품의서에는 해당 특허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보상금의 종류, 지급 일시, 지급 대상, 금액, 지급처, 지급방법 등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 품의서를 근거로 지출결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도입관련 문의 |
---|---|
다음글 | 직무발명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