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무발명의 권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회사지분의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필요한 부가적인 아이디어를 저 혼자 제안하였으나, 대표이사의 반대로 회사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샘플을 제작해 검증하여 제품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특허는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 신청해 받은 지원 자금으로 출원하였고, 회사에 별도의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없기에 출원인에 회사와 저를 넣었습니다. 발명인은 저 혼자구요.
헌데 대표이사가 별도의 보상은 없이 출원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네요.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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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해당하는 질의는 글로써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분쟁 관련해서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십시요.
http://www.koipa.re.kr/adr/
감사합니다.
02-345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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