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을 산학협력단과 해당 교직원(발명자)이 일정 지분대로 소유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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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은 사용자(학교 산학협력단)가 승계를 판단하였을 경우 특허받을 권리는 사용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와 종업원(발명자)가 공동의 권리는 발생할 수 없는 절차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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