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자가 재직당시 직무발명을 했었고 해당 건 출원하시로 하여 출원진행 및 출원보상금을 지급했었고 이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사 후 해당 특허가 등록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이때 퇴사자에게 연락하여 등록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될지 아니면 상관없을지 질문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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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자가 퇴사한 이후 발생한 보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채권으로써 10년간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9다 75178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있으신 경우 2-3459-2844 / 28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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