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1. 도입 이후 기업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첨부2.)에는 특허 출원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도를 도입한 이후 특허 및 직원 보상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제도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정부지원사업의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저작권 등록도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대표이사도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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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도입 이후 기업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첨부2.)에는 특허 출원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도를 도입한 이후 특허 및 직원 보상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제도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정부지원사업의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직무발명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 발급하는 인증제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저작권 등록도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1호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
3. 대표이사도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있으신 경우에는 2845@kipa.org / 02-3459-2844 / 2847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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