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내용을 파악 중에 있는데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에 의하면 예약승계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직원에게 4개월 이내에 승계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계 포기로 간주하고, 그럴 경우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통상실시권을 획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에게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예약승계규정 있음), 회사는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상실시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불승계의사를 통지한 것은 승계 포기와 동일한 개념이 아닌 건가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명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디에서 유권해석을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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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진흥법에 13조는 4개월 이내에 승계를 통지해야 하는 조항이며, 4개월 이내 불승계 통지시 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갖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13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3항)
4개월 이내 승계 여부를 통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못갖는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2845@kipa.org 또는 02-3459-2844/2847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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