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직무 발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수 있다고 조례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실시권을 받고자하는자가 없는경우를 증빙을 하고 매각을 할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통상 실시권이 허락을 수의계약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발명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특허 업무를 총괄하는 저희부서에서 어떤역할을 해아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9-07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닌거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사내 직무발명 보상 제도 관련 문의 |
---|---|
다음글 | 직무발명제도 도입시기와 보상 시기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