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기술이전이나 출자를 통해 주식을 확보한 경우에..
이의 보상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확보시, 발명자 보상방법
(1) 현금화 이후, 발명자 보상
확보된 주식을 현금화하여..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발명자 보상금으로 현금 지급하는 방법
(2) 주식에 대한 발명자 보상
확보된 주식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직접 주식으로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2)번 방법인 주식 지급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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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개인이(대표가) 갖고 있던 특허(권리자가 대표자)를 회사(법인)으로 양도하는 절차를 말하는 내용 같습니다. 이는 직무발명제도와는 무관한 절차입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회사)가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02-3459-2847-2844, 2845@kipa.org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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