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명신고서 접수 과정에서 발명자 간에 지분율 합의가 되지 않아, 발명자 중 한명이 출원 진행 후 이의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발명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심의하는 경우 자문위원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의 요건을 알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특허청에 자문위원 파견 요청은 어렵고, 따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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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자간의 이의신청에 의해 심의위원회의를 요청하고자 하시는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관한 법령은 발명진흥법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해야 하며, 자문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경우 02-3459-2844/2847 로 문의 주시거나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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