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의위윈회의 위원 중 종업원 위원은 종업원 등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업원 숫자가 많은 기업에서 종업원 등이 직접 등의 선출로 종업원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번거러울 경우 종업원 단체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종업원 위원 선출에 대한 권한을 종업원 대표자 등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여 수임 받은 자가 종업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하는 등의 간접 선출 방법이 가능한지요 ?
아니면 꼭 종업원등의 직접 선출 등을 통해서만 선출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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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발명진흥법 제17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에 근거로 구성 및 운영해야 합니다.
종업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인데요
종업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다면, 겸직으로 같이 선출해도 가능합니다. 규정에 이 부분을 명시하셔서 선출하실때 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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